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후 제2차 본회의서 재상정 안돼
'의원 징계 부담감' 영향 분석

인천 연수구의회가 인천에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없는 유일한 지방의회로 남았다.

<인천일보 5월18일자 17면>

연수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옥련2·청학·연수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와 징계 규정을 담은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나 윤리강령 조례안 심의가 유보됐고, 인천에서 연수구의회만 윤리강령이 없다는 부담감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조례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이은수(비례)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이 지방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윤리감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도록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진행 중 정회까지 하면서 조례안 재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으로 이뤄질 징계 절차에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인 미래통합당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동) 의원은 겸직 금지를 어긴 게 돼 징계(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받게 된다.

연수구의회 A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던 셈인데, (징계를 받게 되는) 해당 의원이 있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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