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역 내 유흥주점 100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 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이은 후속조치를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 및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11일 밤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한 후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 물을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방역준수 자율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25일부터 지역 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151개소에 대해 영업 중단과 자제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을 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과(031-390-02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