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대행사, 유사시 지급률 8% 수준의 보증보험 가입이 전부
경기도 통장잔고 일부 담보로 묶어두는 '근질권' 준비와 대조적

인천시민이 2조원 이상을 충전하고,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 '인천이(e)음' 계좌를 민간 대행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 장치는 8% 비율의 지급 보증보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같은 대행사에 지역화폐 통장을 맡긴 경기도는 잔고 일부를 담보 성격으로 묶어두고, 지급보증률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충전금(선수금)과 캐시백(인센티브) 예치금 계좌를 관리하는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8%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보증보험은 충전금과 캐시백 예산 금액 일부에 대한 안전 장치에 해당된다. 이들 계좌를 관리하는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충전금과 예산을 돌려받기 위한 보험이다. 보증보험 비율 8%는 연 평균 잔액 기준이다.

인천시와 코나아이가 맺은 운영 대행 협약에는 안정성 보강 조처로 8% 지급 보증과 질권 설정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대행사의 경영 위기 등 유사시에 충전금과 캐시백 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셈이다. 다만 인천이음 협약은 대행사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거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질권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102만명 시민이 가입하며 전국 최대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이음 안전 장치는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다. 지난해 인천과 동일한 대행사를 선정해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경기도는 충전금 계좌 일부 금액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근질권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담보 형태로 걸어두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유동자금 외에 계좌에 쌓여 있는 고정 금액에 근질권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인천보다 한발 앞서간 조처다.

지급 보증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면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부천시는 시비를 투입해 지급보증률을 높이기도 했다. 지역화폐 계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온 오지혜 경기도의원은 “민간 업체인 대행사에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가 온다면 지역화폐로 선입금된 금액은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며 “지역화폐는 사용자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이음은 충전하고 바로 결제하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라 계좌 잔액 규모가 많지는 않다”며 “보증보험과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는 협약으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반론보도> 인천e음 카드 계좌운영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8일, 12일자의 각 1면과 정치>인천면 「사용액 2조 돌파한 인천e음...계좌운용은 '아무도 모른다'」 「78억의 e음 일주일치 캐시백 예산, 대행사 통장에 선지급했다」 「e음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충전금 및 캐시백(인센티브)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금흐름 및 잔고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후불정산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고 협약까지 고쳤으며, 인천e음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인천e음 충전금, 결제금액, 캐시백(인센티브) 지급액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월간, 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별도 요청시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선예치하는 금액은 인천e음 카드 발행량/결제량 추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된 금액에 "여유자금"이 아닌 결제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에게 지급될 "캐시백 예산"이며,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후불정산이 아닌 선지급(예치)이 원칙이어서 인천광역시와 '2020년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캐시백(인센티브)을 원칙에 맞게 선예치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인천e음 캐시백(인센티브)에 대해서 8%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등급 하락시의 질권 설정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