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바가지' 행태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지난 8일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상인연합회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추가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손님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고 △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 사용 거부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서 바가지를 근절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