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87만1000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김포시 부담금으로 지급한 15만원(개인당)을 포함해 4인 가구 기준 147만1000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은 2020년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의 재원(정부 80%)과 소득 상위 30%(정부 100%)의 두 가지 재원을 합산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평균값(정부 87.1%)으로 산출됐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김포페이(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11일 각 카드사(홈페이지)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세대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를 시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우려에 따라 주의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일반 신청에 앞서 기초생활 보장 생활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1만4000여 가구에 58억여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