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중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설치된 소화전에 대해 소화전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화전 지킴이는 5월 말까지 소화전 주변 시민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해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활용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소화전 주변 환경정리 및 고장 발생 시 소방서 또는 안전센터 신고다.

이정래 서장은 “소화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등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안전을 무시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