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9만4875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2020년도 인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6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6.04%),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92%)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