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도 연장해 사업 극대화
강화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차료 지원기간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료 지원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누락자 등 민원해소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청기간도 오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20.5.4)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677명에게 19억31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