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_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_외국인과 그 가족 등 3명을 고발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_외국인 A씨와 이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가족 2명 등 모두 3명을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해제 당일인 지난 25일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21∼23일_서현2동 우체국과 제과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_조사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_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등 2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_조사반에게 고의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_따라 시는 이날 오전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_

또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자칫 주변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한다”며 “자가격리_자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_이탈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