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2014년 4∼11월 동향보고서 중
48건이 유민아빠 등 유가족 내용
동영상 제작·유포도 … 수사 요청
▲ 2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정원을 상대로 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단식 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014년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장 등을 만나 건강 상태와 각종 신상을 조사해 보고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서울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11월 5일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 중 48건이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국정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했고, `침체한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 복귀 분위기 조성' 등의 보고서를 통해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청와대에 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이슈 장기화로 인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정국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행위라고 판단해 당시 활동하던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