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고자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7000여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1인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의료지원 대상은 52만원, 주거·교육·차상위는 40만원 지급한다.

한시생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카드)로 지급하며,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사랑화폐는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일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 해당일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4일~ 7일 이후부터 광명 내 소규모 점포에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하안3동은 사전 확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한시 생활지원 담당,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한시 생활지원 담당(02-2680-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