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가 격리 기간 중인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병원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