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검단신도시 부지 확정
법원행정처 “다른 후보지 없나”
변호사회, 위치·공간 문제 제기
법안 앞장 신동근 의원은 `일축'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북부지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며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예정부지 외 별개 부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 예정부지가 관할 구역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북부지원 예정부지는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 4만6638㎡이다.


인천북부지원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대표발의 후 약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북부지원 관할은 계양구·서구·강화군이다. 신 의원 개정안에 포함됐던 김포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안 통과 후 예정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 둘러봤다.


법원행정처는 인천도시공사에 “현 예정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염두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규모 확대 가능성과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의 사용 면적 조정 등의 입장을 공사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지법 본원과의 연계 등을 위해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아시아드경기장 주차장, 계양구 등이 인천북부지원의 이상적인 위치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부천지원 역시 조성 당시에는 부지 규모가 넓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인근 신도시가 조성되며 사무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설되는 인천북부지원에 대해서는 시민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위치와 규모 등이 다시 결정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현 예정부지는 이미 10년 전 확정돼 인근 부동산 분양 등으로 부지 이전과 부지 확장 등은 전혀 진행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제2의 부지 관련 의견은 현 예정부지와의 비교 견적을 위한 행정절차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 역시 “현 예정부지가 최적이다. 부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