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됐던 내용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년으로 확대된다.


과천 등에서 청약 당첨을 노리는 단기 전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대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도 포함된다.


재당첨 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이전까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 등에 따라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이 또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서 당첨된 이들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엔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10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로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