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찬반 논쟁만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지난해에는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기독교단체와 보수교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 최근 다시 학생인권조례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은 지난주 교칙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방종을 부추겨 통제 불능 상태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 부합되는 조항은 없다. 선두주자 격인 경기학생인권조례를 보자.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 직·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등 지난날 학생들을 불필요하게 옥죄었던 규정에서 탈피하자는 내용이다.

기타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다만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교권침해로 해석한다면 논리의 비약이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단체 주장은 '기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정 찜찜하다면 중도안을 택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가 그것이다. 한 조례에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장을 같이 규정해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달리 해석하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증진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풍선효과가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