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인구 급증에 맞춰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해경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해 2월 수상안전관리공단 전담 TF팀을 꾸리고 관련 용역도 마쳤다. 해경은 2019년 내 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지만 총선과 함께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 법제화는 다음 국회 몫으로 남게 됐다.

수상안전관리공단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 면허 발급과 기구 안전검사,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이다.
해경은 수상레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나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등에 면허 시험이나 안전 검사 같은 사무 일부를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떨어지고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아 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발급 건수는 2000년 6966명에서 2018년 2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등록된 레저기구 역시 2006년 235대에서 2018년 3만4297대로, 레저사업장도 2000년 32개소에서 2018년 1024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고 또한 늘어 2014~2018년 5년간 3062건이 발생,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2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양사고 대비 사망률 역시 일반선박(9.25%)보다 레저기구(14.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법안이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총선 후 새 국회가 들어서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위해 자료를 보완하는 내부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