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과정에서 인천지역 후보들 간에 난무했던 고소·고발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고소·고발의 상당수가 시민들에게는 '일단 걸고보자'는 식으로 비춰진 것이어서, 선거 전 후보들의 이전투구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고발전을 펼쳤다. 유 후보 측은 맹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4년5개월 가량 늘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맹 후보도 "불리한 선거국면 전환을 위한 네거티브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에 유 후보를 고발했다.

연수갑에서도 맞고소·고발이 벌어졌다. 통합당 정승연 후보가 민주당 인천시당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정 후보를 같은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윤상현 무소속 후보와 선거관계자 3명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2650명의 당원과 통합당을 집단탈당한 것과 관련, 210명은 탈당 사실을 몰랐거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고발을 감행한 한 후보는 "정치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낮은 수"고 말했다고 한다. 대응 차원에서 맞고발은 했지만, 법에 의지해 정치를 하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중 상당수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한 측면이 있는 데다, 후보로서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아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승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지만, 패자 입장에서도 대국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 훗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화합까지는 못할 망정 선거 때 일로 법정을 드나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이전투구에는 이골이 난 정치인들이지만 선거 후에도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채 법적 싸움을 계속한다면, 추해 보일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이 심화될 수 있다.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