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5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과 B(15)군을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된 이들 중 한 명은 구속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과 B(15)군을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된 이들 중 한 명은 구속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