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규철 군포시 후보는 12일 "최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군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군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 또는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와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내 군포, 안양, 광명, 과천, 의왕 등 14개 시가 이에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이전, 연수시설 신·증축이 금지된다.


 심 후보는 "과밀억제권역인 군포에 있는 기업이 외지로 이전할 경우 6년에서 9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0%∼100% 감면되고, 군포 외 지역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을 운영할 경우 100% 감면 받지만, 군포에서 할 경우 50%만 감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군포에서 나가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적극 장려하고, 군포로 들어오는 기업엔 상대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군포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2019년에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서 그린밸트가 50% 이상인 군포, 안양, 과천 등 10개 시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추진한 바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