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구 광주시을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후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지난 2019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광주을 후보자 TV토론에서 임종성 후보가 직접 밝힌 대로 2018년 결혼 이후 현재까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라면 2019년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배우자도 신고의무대상인데 임 후보는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19년에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시킨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볼 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임 후보는 먼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광주시민께 사과부터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다주택 투기 의혹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점철된 임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재산등록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청정광주를 흑색선거판으로 몰아가는 행위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