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23일)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업 중단 및 수입 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4월8일 공고에 따라 ▲1차 접수 4월8~20일 ▲2차 접수 5월1~11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