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난은 열수송관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신고를 고객센터(1688-2488나 해당 지사 등에 하면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최초 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난 관계자는 "국민들이 열수송관의 안전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참여형 포상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