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영업 중인 골프장이 야간 개장을 하면서 '빛 공해' 때문에 (벼) 농사에 피해를 준다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와 골프장에 따르면 골프장 주변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골프장 운영업체인 ㈜성담 측에 대응하기 위해 '골프장 야간조명 중단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성담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간조명 중단위원회는 "밤에 골프장에서 나오는 강한 빛이 인근 생태공원과 11만6000여㎡ 규모의 농경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며 "빛 공해에 따른 해충들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4년 골프장 오픈 이후 지역 내 농협이 발행한 추곡수매 감량확인서에 따르면 30% 가까이 수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콩을 비롯한 밭농사는 노린재 선녀충 등 해충으로 인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6년간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야간조명은 벼 작물의 생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이 밤 시간보다 짧아야 꽃이 피는 단일식물과인 벼와 콩은 야간에 조명을 받으면 출수와 개화가 늦어지고 등숙불량 및 결실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골프장 관계자는 "시의 중재로 농민 대표들과 만났고, 구체적인 농작물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 당시의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한 조도 측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