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급금 수천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종합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원무팀장 A(55)씨 등 인천지역 종합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금액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수천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12~2013년, 2016~2017년 두 기간에 이뤄졌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이후 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