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수구 동춘동 풍림 2차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장모씨(63)는 목소리를 높여 「억울한」 사연을 풀어냈다.

 장씨는 운수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지난 97년 말부터 풍림 2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관리사무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강요당해 지난 10월말 경비원직을 그만두었다.

 『아파트 관리업체인 서림종합관리(주)가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했습니다. 해고된 뒤 노동청에 찾아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더니 『60세가 넘은 직원은 고용보험료 납입 대상자가 아닌데 그동안 직원의 실수로 공제했다』며 그동안 공제했던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고용보험료를 잘못 공제해 관리소로부터 납입했던 돈을 환급받게 된 대상은 장씨를 포함, 모두 10명에 이른다.

 이들중 대부분은 1~2년 동안 잘못 공제된 원금 2만~3만원만 받고 돌아서야 했다.

 장씨는 분을 삭이지 못한채 관리사무소를 질타했다.

 『촉탁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경비원들이 관리사무소의 눈 밖에 나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해고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매달 공제한 것이 실수였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준철기자〉 terryus@ 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