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1대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 등은 지난 1∼2월 3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놓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때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