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경영 참여' 아닌 '단순 투자'로 밝혀
지분 8.2% 공시 위반 주총 의결권 가처분 기각
법원이 '남매의 분쟁'으로 불리는 한진칼 주주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반도건설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3일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에 해당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또 반도건설이 중심이 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3자 주주연합측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37.24%)과 반조원태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46%포인트로 커지게 됐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46%포인트였다.

한진칼은 이날 장중 한때 9%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장막판 법원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하락 반전,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26.93% 빠진 채 거래를 끝냈다. 고점 대비로는 35% 이상 미끄러졌다.

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