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한강 하구의 대덕생태공원을 방문해 미래의 땅인 한강 둔치에 고양시민의 권리회복과 친수 공간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24일 서울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이 해발에 있어 차이가 없는데도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덕생태 공원 인근은 해발 7m임에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시 침수 우려가 없는데도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한강둔치와 행주역사공원은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자유로 검문소에서 행주대교까지 자연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할 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다.

이 시장은 "서울 구간엔 한강 둔치를 이용해 체육시설·공원·물놀이장·편의시설 등이 잘 조성된 반면 행주역사공원 주변인 고양시 구간은 대덕야구장밖에 없는 제한된 면적으로 106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양시 구간에도 체육시설·생태공원·물놀이장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확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내 고양시 행정구역에 있는 서울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도 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관리전환 및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종로구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 80억원을 들여 행주산성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 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수구역 확대와 행정구역 내 한강 둔치 사용권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120만 인구를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할 때 한강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며 과학적 근거는 명백하다"며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106만 시민과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