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만6000곳이며 연매출에 상관없이 1곳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자격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다음달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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