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운동 과정상 규정 위반"
24일 인천시체육회장 재선출 관심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이후 오랫동안 체육계를 휘감고 있던 불확실성이 드디어 해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8일 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재선거는 선거운동 기간(15~23일)을 거쳐 예정대로 24일 치러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이하 강인덕)는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을 서약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2020년 1월5일 한 식당에 11명의 선거인 등 20여명의 체육관계자들을 모이도록 해 25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는 이 모임의 개최를 공지한 A씨(강인덕 측근) 및 식사비를 결제한 B씨와 강인덕의 관계, 모임의 개최 경위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된다. 선거관리규정에서 누구든지 기부행위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강인덕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강인덕은 A씨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즉 A씨가 강인덕의 의사에 따라 식사모임과 출정식 개최를 선거인들에게 알리고, SNS를 통해 강인덕을 홍보하면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운동 실무책임자 활동을 했다. 이로써 강인덕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인들에 대한 기부 내지 향응 제공행위, 당선 목적으로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행위, 후보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등의 위반행위만으로도 강인덕은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것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강인덕과 이규생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6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인덕의 이런 위반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강인덕 전 당선인이 가처분신청에서 "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 3항에서 이의신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해당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의사유에 근거해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정에는 강인덕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강인덕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1월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전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후 두달 가까이 이어지던 체육계의 혼란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예정대로 치러지는 재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