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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천변협은 인천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2018년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20년 3월5일 국회에서 인천 북부지역인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률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2025년 3월에 인천 서구 검단택지지구에 인천북부지원과 인천북부지청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과 인천변호사협회의 노력으로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이 받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이고 포괄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부천, 김포까지 그 관할인구가 430만명에 달하고 이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의 항소사건 수가 대구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음에도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등법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2019년 3월에는 경기 남부지역의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겨서 경기 남부의 주민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은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서부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가기도 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부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매우 요구된다. 현재 고양과 파주 시민들도 더 나은 사법 서비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고양지법이 설치된 후에도 그들이 항소해 재판을 받는 경우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인천, 부천, 김포를 포함해 경기 서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단위 광역권을 포괄할 수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전체 항소사건의 절반 이상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하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폐해도 해결할 수 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법권의 지방 분산, 지방자치제도의 실제적 실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경기서부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인천지역 인재 유출 방지 등이 있다.

인천북부지원의 설립은 인천 북부지역 주민들이 인천의 남쪽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해 사법 접근성을 높인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안해 법원과 검찰청의 시설의 확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천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법권의 보장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으로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천, 부천, 김포의 시민들이 제기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사건을 제외하고는 인천관내에서 모두 처리됨으로써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권이 보장된다. 인천시민들이 인천북부지원의 설립으로 인해 사법 서비스권이 개선되었듯이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으로 인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 서비스권의 보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북부지원의 설립은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북부지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더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해 인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인천시, 인천시 의회,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