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대응팀, 주택자금 조달계획 분석·집값 담합 등 수사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수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 집값이 치솟는 인천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주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는 0.43%지만 연수구는 0.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응반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계속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