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다음달 4~17일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하려 했으나 농가의 신청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올해 도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배정액으로 12억2200만원(경영자금 9억1200만원, 시설자금 3억2100만원)이다. 농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경영비를 1농가당 한도 융자액 6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우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 준다.


 또 농식품경영에 대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 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 신용조회와 기 수혜 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시한이 연장돼 충분한 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친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