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