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지역화폐 지급6000명에 혜택 돌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동구 품위유지비 조례안이 통과됐다. 동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동구의회는 17일 제2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만 75세 이상 동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발·미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월 1만원으로 분기별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동구지역에 사는 만 75세 어르신 약 6000여명에게 해마다 12만원씩 지원금이 돌아간다.

해당 조례는 실효성 의문과 막대한 예산 수반 등 문제로 수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차례 부결과 1차례 보류 판단을 받았다. 지난 14일 제240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또다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요구로 이 안건이 2차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현재 동구의회는 민주당 의원 4명과 한국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본회의에서 품위유지비 안건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장수진 구의원은 "동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허식 구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인 동구에서 1년에 7억원씩 지원해야 하는 품위유지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