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김용 전 대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지지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용 전 대변인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인권위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국회에 입법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의료진의 권리침해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공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인권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건이기에 더욱더 반갑다"고 말했다.

김용 예비후보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수술실 CCTV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9명(위원장 포함) 중 7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의료진의 권리 침해보다 환자 안전이란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조만간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도의 핵심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2018년 10월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시범 추진한 후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지난 1월부터 낙상사고나 감염 등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올해부터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병원 1곳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는 현재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