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폐회
고존수 의원 발의 개정안 가결

기부채납 이용 점포 점유 금지

기존계약 최소 5년 이상 유예

윤재상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학교별 조리사 균형 배치 주장

인천대 운영·지원 조례는 폐지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 기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인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가 기간 연장 등의 임시처방에 합의하며 막을 내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59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59회 임시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11일간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상(한·강화) 시의원은 인천지역 학교별 급식 조리사 배치가 불균형 한 문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노동 강도 완화 일환으로 올해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는데 소규모 학교와 도서 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 형평성에 맞게 조리사 인력배치를 조정하고 인건비를 실비로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변경했다"며 "각 급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경감해 주고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 기간을 결정했다. 지난 1월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7년간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고존수(민·남동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기부채납을 해 사실상 점포를 점유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전대·양도·양수를 허용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없앴다.

대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대·양도·양수 금지는 2년 유예, 기존 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유예하는 것을 담았다.

또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상가 활성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인천시와 인천대가 맺은 지원 협약 개정과 시립대 시절 만들어진 관련 조례안도 폐지됐다.

이에 인천대 운영 조례와 인천대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운용조례, 인천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폐지되며 인천대와 인천시의 관계가 청산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대에 현금·현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협약은 유효하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받았다.

시 문화관광국은 최근 부산에 뺏긴 국제관광도시를 대신할 사업 마련을 설명했고,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