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사면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LPG 1t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기관)에게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까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248)로 하면 된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는 지난달 13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진행하고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