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모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33)씨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한국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B씨가 "당신도 고개 숙여 인사했잖아"라고 응수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