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47조' 해석 공방전 … "이의신청 불가" vs "미적용 사안"
"선거인모임 기준 5일내 제기해야 … 오히려 선관위가 규정 위반" 주장
"부정선거운동 자체가 문제 핵심 … 강인덕측 주장은 어불성설" 반박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강인덕 전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강인덕 전 당선인(당시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및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리자 강 전 당선인측은 강력 반발하며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모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선 무효'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강 전 당선인은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강 전 당선인측이 심각한 부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선관위와 강 전 당선인의 공방은 선거관리규정 제47조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제47조 1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2항은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이규생 전 후보측은 강 전 당선인(당시 후보)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해 12월30일과 1월5일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1월13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투표는 1월8일 이뤄졌다.

이에 강 전 당선인측은 '(이의신청의 원인된 강인덕 당시 후보측의 규정 위반 행위)발생일이 1월5일이므로, 이규생 전 후보측의 이의제기는 이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인 1월1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전 후보측은 1월13일에 이의신청을 했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편다.

또 강 전 당선인측은 '규정 3항에 의거, 이의제기 접수가 1월10일까지 이뤄졌어야 하므로 선관위는 이로부터 10일 이내인 1월20일까지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했음에도 1월30일에 했기 때문에 해당 심의의결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강 전 당선인측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거는 이렇다.

먼저 규정 제47조는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당선인이 후보 시절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명백히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전 당선인측 주장대로라면, 어떤 심각한 부정 선거운동을 했어도 5일만 지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금지행위를 한 사실은 5일이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고, 이 경우 철저한 조사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1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제47조는 선거 절차나 당선인의 후보 시절 자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용하는 것이고, 부정선거운동같은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등) 위반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 결론내려야 하는 경우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도 '당선 무효' 결정에 앞서 이같은 강 전 당선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백번 양보해 강 전 후보의 논리가 맞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당선이 됐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으므로 기준이 되는 발생일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투표일인 8일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경우 5일 이내인 13일까지 이의신청을 이뤄진 것이므로 이규생 전 후보의 이의신청과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