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심의위 열고 의결...상반기 내 협상 대상자 지정
인천의 대표적 상습 정체구간인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도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574억원) 등 2건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서창~김포 고속도로의 추진을 위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창~장수구간의 도로를 넓히고, 장수~김포구간은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조사했다.

지금껏 인천은 동서축 도로망에 비해 남북축 도로망이 부족해 상습 정체에 시달렸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서창JC(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나들목)으로 이어지는 인천대공원 앞 무네미길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이에 남북축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가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과 환경 파괴 등으로 중도 포기됐다.

지난달 초 기재부는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전국 9개 사업(5조7000억원) 착공 계획을 발표하며 불씨를 살렸고, 최근 만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며 올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선정 후 건설 60개월, 운영 40년의 BTO-a(손익공유형)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을 구축해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