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거주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평택시는 최근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주관으로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도의원과 농업인 관계자 등이 '농민수당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종한 의원과 유승영 의원,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기용 평택농민회장, 정정호 한농연 평택연합회장, 이한용 전국전업농 평택시연합회 사무국장,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 경기도 관계자, 시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주제발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농업 농민 정책연구소 너름의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이 맡았다.


 이 팀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여주시 등 10여 곳에서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사육)이 등록 확인된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기본권적인 관점에서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칭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연서 조합장은 "정부가 농민 기본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중복시책으로 판단하면 제동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강 시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평택 거주 농민은 2만4000여명이고 60만원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매년 14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농민 기본소득 금액, 지방비 분담액 등을 협의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한 시의원은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농업·농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올해 상반기 중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