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급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다.


 시는 설명절 전인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관급공사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근로자 인건비,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만 도로개설 등 관급공사 597건(860억원)을 발주했다.


 시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체불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시가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과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 맞아 체불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