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차종에 따라 300~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장치에 따라 200~150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1544-09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 한 해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며,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10) 1000t, 초미세먼지(PM-2.5) 920t, 질소산화물(NOx) 1만1650t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t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총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