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의회는 오산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버드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당 오산시당협은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 관련법을 위반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기부자에게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시가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시가 지난해 11월 ㈜경주버드파크와 체결한 생태체험관 투자 양해각서에 따르면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체험료 등을 부과해 매년 수익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이란 주장이다.

논란이 된 생태체험관은 시가 오는 3월까지 시청사 2층 옥상정원(3984㎡)에 지상 2∼4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 85억원은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생태체험관에는 각 층별 식물원(실내 정원), 앵무새 활공장, 열대양서류 파충류관, 수생생태관(수족관), 대형 앵무새관, 오산천 까산이 전시관, 4D체험관, 휴게공간, 포토존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산시청사 인근 아파트 주민과 환경단체가 안전문제 등으로 조성사업을 반대한 반면 인근 상가번영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해 민민갈등을 겪어 왔다.

이권재 당협위원장은 "현재 조성 중인 버드파크가 준공된 이후 시에 기부 채납될 예정"이라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선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생태체험관 사업은 관련 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