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9년 재조사 사업

경기도는 2012~2019년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여 189개 지구에서 5만499필지, 49㎢의 토지의 지적을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산시(42.7㎢) 면적과 비슷하며 여의도(2.9㎢) 면적의 17배에 해당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재조사를 마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593필지 소유자 250명)의 경우 사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이던 것을 토지주들의 합의로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민 통행 문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도로가 없던 맹지에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한 토지 경계를 침범해 발생한 이웃 간 분쟁도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의 경우 주민 합의와 의견을 반영해 토지 경계를 조정하면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인근 지역에서도 재조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을 17만㎢로 확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조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도 관계자는 "경계 분쟁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돼 위치·경계·면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다. 여기에다 각종 개발사업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가 발생해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