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 경고 의미로 발부하는 '계고장'이 불법 주정차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인천시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내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계고장 6938장을 발부하고 77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관들이 주로 계도 활동을 펼쳤던 곳은 상가와 식당, 유흥업소 등이 몰린 상권 중에서도 평소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뤄지는 장소였다.


소방관들은 평일 주중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순찰을 돌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붙였다. 


그 결과 중구 인현동과 남동구 구월동, 서창동 먹자골목 주변에는 계도 전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박태선 지휘훈련팀장은 "2020년에도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끊임없이 펼칠 것"이라며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