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태국에서 커피 포장지 안에 숨긴 필로폰 2.2㎏을 항공 특송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적발된 필로폰은 7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 특송으로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 현지에서 보낸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세관 검색 과정에서 필로폰이 적발돼 국내로 유통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