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경인선 부평역과 동암역 등 광장에서 행사나 집회·시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 조례가 공적 공간인 역전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구는 '인천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평역과 백운역, 동암역 광장에서 행사 등을 하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용 인원과 신청자 성명(단체명), 주소 등이 담긴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고, 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부평역 등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와 집회·시위 등이 신고제가 아닌 사용허가제라는 점이다. 구는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한 사유 여부를 검토하는데, 해당될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

민변 인천지부는 이 조례안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일부 집회나 시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광장사용조례 등 타 시도의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윤대기 민변 인천지부장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 구와 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