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농지가 최근 3년 동안 7920만711㎡가 감소했다.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사라진 농지면적이 여의도 면적(290만㎡)의 27.3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24만3773㎡, 2018년 2965만1048㎡, 2019년 1~6월 1730만5890㎡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078만914㎡(1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 667만7414㎡, 김포시 657만7648㎡, 안성시 576만6841㎡, 평택시 406만9191㎡, 남양주시 402만230㎡, 파주시 377만4403㎡, 포천시 372만5879㎡, 이천시 333만8970㎡ 순으로 모두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이다.
사라진 농지 면적 가운데 12%에 이르는 948만1000㎡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보호받고 있는 우량농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68억명인 세계인구가 2050년에는 91억명으로 늘어 이에 따른 식량 수요도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곡물 생산을 매년 2%씩 높여 2050년까지 계속 증산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량문제를 점검해 봐야 할 때다. 당분간 개발수요가 많지 않아 농지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우선 절대농지든 아니든 필지별로 개별 분산된 소규모 농지전용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우량농지의 잠식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용할 수 있는 행위가 차고 넘친다.

절대농지가 줄게 되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식량주권을 잃을 수 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식량주권 문제는 무관하다. 규제 완화와 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농지 면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농지법이 필요한 시점이다.